제10조의4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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