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분과위원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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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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