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수수료)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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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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