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3.30>

제22조의2 (수수료)

광산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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