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
광산안전법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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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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