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광산안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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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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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50965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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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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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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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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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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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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