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광산안전

제28조 (위험 발생의 보고)

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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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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