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보칙

제32조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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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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