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보칙

제33조 (수수료)

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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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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