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장 보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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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 부칙

부칙 <제235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5.3.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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