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2026.3.17>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2026.3.17>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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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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