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