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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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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