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전기안전관리법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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