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21조의2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전기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