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법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