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07f31 -
2021-06-15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d5e90 -
2021-03-09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b7ce0 -
2020-02-04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7b86 -
2019-12-1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d31a -
2016-01-06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1e8d0 -
2015-01-28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bbae -
2014-01-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cab48 -
2013-03-23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f569 -
2011-03-3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4ba0a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