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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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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