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 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 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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