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4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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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④**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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