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제39조의3 (폐광과 저당권)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폐광대책비청구 대법원
  3. 판례 폐광대책비청구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