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고 및 검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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