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2.6.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2.3.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2.6.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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