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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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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