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행위의 효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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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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