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등록의 촉탁)
광업등록령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1. 처분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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