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8조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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