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7조 (소멸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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