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1조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이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등록의 통지) 다음 조문 → 제42조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