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9조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8조 (직권등록) 다음 조문 → 제80조 (광업 원부 직권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