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0조 (광업 원부 직권 부기)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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