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7조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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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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