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8조 (직권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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