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광업등록령
**①** 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의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1>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의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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