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광업등록령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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