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광업등록령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 외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의 경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만 부기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 외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의 경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만 부기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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