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광업등록령
**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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