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5조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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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만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 또는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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