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신탁권리 표시란 등)
광업등록령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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