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3조 (신탁권리 표시란 등)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