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6조 (부기등록)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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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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