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부기등록)
광업등록령
**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