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7조 (대표자 변경등록 등)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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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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