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6조 (새 용지의 기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할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새 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이전 용지의 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그 왼쪽에 "제2"라고 적어 이전 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전 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 "제4" 등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 중 제목란과 사항란에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용지를 편철하고 면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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