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광업등록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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