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4조 (회복등록의 기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새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새로운 번호를, 그 아래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적고 그 소멸 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탁 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된 채굴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채굴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3조 (회복등록의 신청) 다음 조문 → 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