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8조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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