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9조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8조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다음 조문 → 제50조 (대표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