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9조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