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대표자의 기재)
광업등록령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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