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저당권의 일부 소멸)
광업등록령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광업등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