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1조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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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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