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2조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1조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다음 조문 → 제63조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