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4조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 또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