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6조 (본등록)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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