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5조 (가등록 기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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